백수생활 1일 차에 실업급여라는 멋진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전의 실업급여과 앞으로 개선될 실업급여에 대해서 바뀔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라지게 될 실업급의 제도와 정책,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 실업급여 제도
먼저 실업급여란,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중에서 해당되는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자이며 권고사직, 계약직 등 이직하게 된 사람들이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해당 실업급여는 상향, 하향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은 120~270일 간 지급해 준다. 최대 270일 동안에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한줄기의 빛과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반복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 조건에 미달한데도 편법을 이용하여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제도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않고 편법을 통해 얻어진 급여로 생활을 이어오다가 실업급여가 끝날 무렵에 재취업하는 척 진행하는 사람들을 사례를 알게 된 현 정부에서는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정책
첫 번째는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었다. 이는 허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이력서 반복제출 등)및 면접 불참 등에 편법을 이용하여 제출된 서류들은 제재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들의 개입을 강화시켜 실업자들의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하고 재취업활동의무 횟수를 증가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두 번째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한다. 5년간 3회 이상 걸쳐 반복적으로 수급한 이직자들은 구직급여의 50~10% 조정 및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시킨다. 또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는 1주 1회 이상구직활동을 의무화시켜 재취업을 촉구시킨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아직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 수준, 기간, 방법 등 종합적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아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상적으로 나온 일정은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발표되었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그 기간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부패적인 모습을 확인한 만큼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변화
새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모든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 모든 물가들은 상승하고 도시가스 및 수도, 교육, 행정, 정책 등 많은 변화에 따라 흐름을 잘 타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업급여에서의 개선으로 인해 악용으로 인한 비용들은 점차 정상화가 된다면 경제 및 사회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적 발전 및 경제가 점차 성장되어 이전과 같은 안정화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리기를 바란다.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아야 하지만 한 땀 한 땀 쌓아 올려서 일자리 창출,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인력들을 공급하고 기업혁신 지원을 늘리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흘려갈 것이다. 90년 대생들에겐 2023년 현재 사회가 가장 어렵고 버거우며 힘든 길이기에 점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포기보다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모든 일들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한층 더 성장하는 경제가 되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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